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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

by 짱짱맘s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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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주식으로 재미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이요.. >_ <) 

많은 분들이 미국주식으로 돈을 버시면서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슬슬 준비하고 계시더라구요.

주식을 팔아 확정수익을 얻으셨다면 내년 5월에 미국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5월에 내는 세금은 전년 1 1일부터 1231일까지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얼마나 낼까요?

미국주식을 팔아 확정수익을 얻으셨다면 그 수익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250만원을 공제 한 다음 남은 수익에서 세금을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1000만원의 돈을 넣어 100%의 수익을 낸 뒤 2000만원의 돈을 찾았다 하면

찾은금액(2000만원) – 원금(1000만원) - 250만원 증권사 거래세 (0.2~0.5%) 를 하면 되는데 거래세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략 75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750만원 x 0.22 = 165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네요.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절세방법 꿀팁

1.     부부 간 증여 (국세청 발췌)


l  증여자산의 범위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겅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è  따라서 주식도 가능합니다.


l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 시 금액으로 증여가 인정되어 100달러짜리 주식을 200달러가 되어 증여 할 경우 배우자는 200달러짜리 주식을 사는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 받은 뒤 팔 경우에는 수익이 거의 없으니 당연히 낼 세금도 없게 됩니다.

1년에 6천만원의 주식 정도만 증여를 하면 되겠네요.


2.     1년에 수익 250만원 이하로만 판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한데 목돈이 필요하면 이것도 애매하죠.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급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을 출금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주식으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득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1년에 250만원으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세금 낼 것도 생각하면서 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ㅠㅠ

(아마 나중에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많은 금액을 찾아야 한다면…. 그 땐 증여방법을 고려해 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전 파이어족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셨다면 1년에 4% 정도를 빼서 쓰셔도 총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12/15 - [*경제이야기*] - 파이어족, 나도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계좌에 S&P 500 종목으로만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제가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400만원 (4%) 이 됩니다.

내년 4월 말에 제가 출산 예정이라 400만원을 빼서 산후조리에 사용할 예정이에요^^

다행히.. 제 수익률(130%)로 비교해 보면 400만원이란 돈은 원금 174만원 + 수익금 226만원의 돈이라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는 아니네요 ㅎㅎㅎ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네요…)

이런식으로 대략적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거래하시는 주식사이트에서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도 해준다고 하네요^^ 5월에 세금 신고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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