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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야기*

해외여행 시 가지고가면 안되는 물품, 기내반입금지 물품

by 짱짱맘s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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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행기에는 절대로 갖고 탈 수 없는 물건과 수화물로 붙일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썸네일

해외여행 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 객실 X, 위탁수화물 X

 

항공기 반입금지물품_폭발성,인화성,유독성물질
출처 대한항공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

 
폭발성, 위화성, 유독성 물질은 객실과 위탁 수화물 모두 반입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수류탄, 화약류, 폭죽 등과 같은 폭발 장치와 같은 폭발물류,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 염소, 표백제, 산화제 같은 방사성/전염성/독성 물질,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 기타 위험물질은 객실에 갖고 타시면 안 되고 수화물로 붙이시는 것도 안됩니다.
이 중 소형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개에 한해 비행기 안에 갖고 타실 수 있고 드라이아이스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5kg에 한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도록 포장된 경우 항공사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객실 X, 위탁수화물 O

 

항공기반입금지_무기로사용될수있는물품
출처 대한항공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칼과 같은 창/도검류, 야구배트, 골프채 볼링공, 양궁 등의 스포츠용품류, 총기류, 쌍절곤, 호신용 스프레이 등과 같은 무술호신용품, 스크루드라이버, 망치 같은 공구류 등은 객실에는 반입이 안되지만 위탁 수화물로 붙일 수는 있습니다. 
이 중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는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 테니스라켓,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드, 등산용 스틱, 야구공 등 공기가 주입되지 않은 공류는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총기류는 항공사에 소지허가서등을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 후에 위탁수화물로 가능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 100ml 이하인 경우에 위탁 수화물이 가능합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 객실 O, 위탁수화물 O

 

항공기반입금지_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출처 대한항공 / 항공기 반입금지물품안내 /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

 
수저, 포크, 긴 우산, 바늘 같은 생활도구류는 객실 반입 또는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하고 화장품, 파마약, 콘택트렌즈용품 등의 액체 위생용품/욕실용품/의약품류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국제선일 경우 객실은 총 100ml 이하만 가능하고 위탁수화물의 경우에는 개별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주삿바늘, 체온계, 지팡이, 휠체어 같은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 역시 반입이 가능하지만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안전하게 보관된 경우에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 전동휠체어는 위탁만 가능합니다. 소형 산소통(5kg 이하), 구명조끼에 포함된 실린더 1쌍 (여분 실린더 1쌍까지 가능), 눈사태용 구조배낭 (1인당 1개) 가능하지만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휴대용 건전지, 시계, 노트북, mp3 등의 개인용 휴대 전자장비와 건전지도 객실과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의 하실점!!
다이슨 스트레이트너 참 좋은데 이걸 가지고 갈 때는 비행모드로 한 뒤 (배터리 연결단자 분리 또는 비행모드로 꽂기) 기내에 지니고 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공기 반입이 아예 금지이기 때문에 다이슨 헤어 스트레이트너 일본엔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객실, 위탁수화물 모두 불가입니다. 이점 유의하세요- (보통 선이 연결된 고데기는 객실, 위탁수화물 모두 가능합니다)


 

 

 

국제선 객실 내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출처 대한항공 /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 기준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 스프레이, 겔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백 1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되며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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